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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미국, 디지털 유산 제도 차이점

by Digital 전문가 2025. 4. 18.

디지털 유산 제도 차이점 관련 사진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자료, 암호화폐, NFT 등 디지털 기반의 자산들이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이제 필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디지털 유산을 바라보는 법적 관점과 처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사후 자산 관리의 편의성과 법적 보호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각각의 특징과 실질적 준비 방법을 살펴봅니다.

한국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

한국은 디지털 유산을 명확하게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민법의 상속 관련 조항을 근거로 디지털 자산을 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무상 많은 불편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 플랫폼의 약관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메일 등의 국내 플랫폼은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려 할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증빙 자료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내부 정책에 따라 계정 접근이 거절되거나, 일부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비밀번호나 2차 인증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유족은 아예 접근할 수 없으며, 거래소 측에서도 보안 정책상 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3년 국회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 본인과 유족에게 맡겨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개인의 사전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

미국은 디지털 유산 관리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적 접근을 시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RUFADAA(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이며,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약 46개 주 이상)가 이 법안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RUFADAA는 사망자의 법적 수탁자(예: 유언집행인, 변호사, 유족 등)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온라인 계정 정보, 저장된 콘텐츠, 금융 플랫폼 내 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RUFADAA는 기본적으로 ‘사전 동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사용자가 생전에 사망 시 자산 처리 방식에 대해 미리 지정했거나, 유언장 혹은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 명시한 경우, 해당 수탁자에게 법적으로 계정 접근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플랫폼은 법률에 근거해 유족 또는 대리인의 접근을 허용하며, 절차 역시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은 사후 계정 처리 기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로 계정 비활성화 시 자동 전달 기능 제공
  • 애플: iOS15 이후 디지털 유산 연락처 등록 기능 도입
  • 페이스북: 추모 계정 전환, 유산 관리자 지정 가능

이처럼 이용자가 생전에 사후 처리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사생활 보호’보다 ‘재산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고인의 유튜브 채널, 블로그 수익, 암호화폐 지갑, 아마존 판매 계정 등이 상속 자산으로 인정되며, 이를 둘러싼 소송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사적인 이메일 내용이나 비공개 메모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제도 차이점 관련 사진

제도 차이에 따른 실질적 준비 방법

한국과 미국의 제도 차이는 디지털 유산을 실제로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자 개인이 더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사망 이후 가족이나 지인들이 자산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 목록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 SNS, 클라우드 스토리지, 금융 앱, 암호화폐 지갑, 정기 결제 중인 서비스까지 모두 문서화하거나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용도, 가입 시기, 중요도 등을 함께 표기해두면 유족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주요 플랫폼의 사후 처리 옵션을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사망 시 계정의 관리권한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지정한 사람에게 자동 전달하거나 계정 삭제를 요청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종이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목록과 계정 처리 방식, 수익 귀속 권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변호사를 통해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유언장이 플랫폼 요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며, 한국에서도 법률 자문을 통해 점차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비밀번호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계정은 보안상 2단계 인증이나 생체 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밀번호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비밀번호 관리자(예: 1Password, Bitwarden) 또는 암호화된 파일에 로그인 정보를 정리해 두고, 접근 권한을 일부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기적인 백업과 계정 정리도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정리하고, 중요한 자료는 주기적으로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어 유실을 방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론: 제도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준비’

 

디지털 유산은 더 이상 특별한 자산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이메일, 사진, 채팅 기록, 클라우드 문서, 금융 서비스 등이 모두 디지털 유산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제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된 핵심은 사용자 스스로가 생전에 ‘정리하고 남기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제도가 미비한 한국에서는 특히 개인의 준비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